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가 내달10일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창업공장설립신고 건축허가와 같은 복합민원의 경
우 지금까지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허가를 받던 것과는
달리 관계서류를 민원실에 접수만 하면 담당공무원이 관련 부서의 내부결
재를 받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민원 1회방문처리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산업건설 도시 환경 지역경제과등 5개부서를 거쳐 94일정도 걸리던 처리
기간이 60일로, 공장설립신고는 64일이 24일로, 건축허가는 90일이 45일
로 각각 단축되는등 복합민원 평균처리기간이 48일에서 28일로 짧아진다.
내무부는 한해 1백24만건에 달하는 각종 복합민원이 1회방문으로 처리
될 경우 절감되는 경제적 비용은 9천억원에 이르고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부조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