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행장 김재기)은 27일 융자담보용 지급보증을 대출로 전환하
고 인장여신서류를 크게 줄이는 등 기업여신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5천만
원 이하의 가계 또는 기업대출에는 서명대출제를 도입, 28일부터 시행키
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
원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영세 개인기업의 상업어음에 대해서는 할인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토지지분이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의 담보취득을 허
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부동산의 재감정 의무기간을 폐지하고 근저당권 설정한
도를 대출액의 1백50%에서 1백40%(중소기업은 1백40%에서 1백30%)로 축소
하며 중소제조업체가 다른 은행이나 단자사에서 받는 대출에 대해 서준
융자담보용 지급보증을 대출로 전환, 연 1.5%의 지급보증료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