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면탈해주고 뇌물받아 세무공무원 면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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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7일 서울개포세무서에 대한 재산세부과실태 감사결과 직원 윤성
하(41.6급) 조학회씨(45.6급) 등 2명이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한 사실을 적
발, 인사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윤씨가 지난 88년 9월 서울 강남도 역삼동 이모씨가 강남구 대치
동 938 등 2필지 5백1평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잘 봐달라면서 3백만
원을 건네주자 이 땅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또 다른 이모씨가 취득한 것처
럼 처리, 양도소득세 1억5천여만원을 면탈케 했다고 밝혔다.
또 윤씨의 동료인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윤씨로 부터 1백50만원
을 받고 묵인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하(41.6급) 조학회씨(45.6급) 등 2명이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한 사실을 적
발, 인사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윤씨가 지난 88년 9월 서울 강남도 역삼동 이모씨가 강남구 대치
동 938 등 2필지 5백1평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잘 봐달라면서 3백만
원을 건네주자 이 땅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또 다른 이모씨가 취득한 것처
럼 처리, 양도소득세 1억5천여만원을 면탈케 했다고 밝혔다.
또 윤씨의 동료인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윤씨로 부터 1백50만원
을 받고 묵인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