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안] 법인화절차 간소화..임순택 중진공 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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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제조업체중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의 비중은 70%에 달
하고 있다. 격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속에서 기업의 경영체질을 강화하여
합리화를 추구할 필요가 그 어느때 보다 높은 가운데 많은 개인기업들이
법인형태로 전환을 하고있다.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만 법인기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세제 금융 행정절차면에서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세금등의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제면에서 첫째 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은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등록세와 취득세의 50%만 감면 해줌으로써 이 방식의 법인전환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법인설립등기시에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특히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할때에는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제조업체가 아니면
중과하여 등록세의 5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조직형태만 달라지는 법인전환에 있어서 등록세를 부과시키는
것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부담을 주게되므로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지세 면허세의 면제가 필요하다.
법인전환때 작성하는 현물출자 계약서,사업양수도 계약서,정관등 문서의
인지세를 면제해주는것도 다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것이 된다.
넷째 법인전환으로 인한 차량명의 이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부동산명의 이전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것과 같이 차량이전때도
면제해 주는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인전환은 사업규모확대를 위한 공장이전을 전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이전의 경우 현공장에서 먼저 법인전환을 하게되면
법인전환후 2년이상 현공장에서 계속 가동한후 이전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면제액의 추징을 당하지 아니한다. 공장이전을 수반하는
법인전환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금융면의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이 먼저 폐업되고
현물출자에 의해 마지막 법인전환절차로 법인설립등기를 한다. 그 사이는
설립중에 있는 법인상태가 됨에따라 거래은행에서의 기존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어음할인등의 신규대출거래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현물출자계약서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기전이라도 최소한 상업어음만큼은 할인할수 있도록하여
법인전환중에 있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는것이 필요하다.
둘째 법인전환에 의한 법인기업은 일정한 거래실적이 있어야 당좌거래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개인기업의 승계차원에서 바로
당좌거래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상의 개선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부동산명의이전및 법인설립동기때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것으로,현행제도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때 부동산명의 이전의
경우에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해 주고 있다.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물출자때 검사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이전동기등 명의변경때 법인등기부 등본과 현물출자계약서
또는 사업양수도계약서 만으로 자동승계가 될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인전환업무는 당해 개인기업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므로 법인전환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있다. 격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속에서 기업의 경영체질을 강화하여
합리화를 추구할 필요가 그 어느때 보다 높은 가운데 많은 개인기업들이
법인형태로 전환을 하고있다.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만 법인기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세제 금융 행정절차면에서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세금등의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제면에서 첫째 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은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등록세와 취득세의 50%만 감면 해줌으로써 이 방식의 법인전환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법인설립등기시에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특히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할때에는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제조업체가 아니면
중과하여 등록세의 5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조직형태만 달라지는 법인전환에 있어서 등록세를 부과시키는
것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부담을 주게되므로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지세 면허세의 면제가 필요하다.
법인전환때 작성하는 현물출자 계약서,사업양수도 계약서,정관등 문서의
인지세를 면제해주는것도 다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것이 된다.
넷째 법인전환으로 인한 차량명의 이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부동산명의 이전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것과 같이 차량이전때도
면제해 주는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인전환은 사업규모확대를 위한 공장이전을 전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이전의 경우 현공장에서 먼저 법인전환을 하게되면
법인전환후 2년이상 현공장에서 계속 가동한후 이전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면제액의 추징을 당하지 아니한다. 공장이전을 수반하는
법인전환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금융면의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이 먼저 폐업되고
현물출자에 의해 마지막 법인전환절차로 법인설립등기를 한다. 그 사이는
설립중에 있는 법인상태가 됨에따라 거래은행에서의 기존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어음할인등의 신규대출거래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현물출자계약서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기전이라도 최소한 상업어음만큼은 할인할수 있도록하여
법인전환중에 있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는것이 필요하다.
둘째 법인전환에 의한 법인기업은 일정한 거래실적이 있어야 당좌거래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개인기업의 승계차원에서 바로
당좌거래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상의 개선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부동산명의이전및 법인설립동기때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것으로,현행제도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때 부동산명의 이전의
경우에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해 주고 있다.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물출자때 검사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이전동기등 명의변경때 법인등기부 등본과 현물출자계약서
또는 사업양수도계약서 만으로 자동승계가 될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인전환업무는 당해 개인기업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므로 법인전환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