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체계개편은 금융의 자율성과 직결된다. 감독을
강화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저해되게 마련인 탓이다.

감독기구의 형태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금융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계속해서 관의 지배아래 남느냐,아니면 업계의 독립성이
더욱 확보되느냐가 이문제의 처리향방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역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은 은행감독원의 위상문제다.

일부에선 통화신용정책을 중앙은행에 맡기되 독단으로 흐르는것을
막기위해 은행감독원을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은행감독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별도기구의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재무부를 비롯한 정부측의
논리가 이와 비슷하다.

반면 통화신용정책과 감독기능은 동전의 양면같은 성격이어서 분리할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은행감독권도 함께 가져야한다는 주장이 한은측
입장이다.

은행감독체계조정을 둘러싼 상반된 논리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문제가
걸려 있다. 감독기능을 중앙은행에서 떼어내 정부조직으로 만들경우
관치금융의 폐해를 불러 올수있다. 이는 곧 중앙은행독립성이 크게
침해될수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일각에선 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사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한꺼번에 맡는 이른바 "금융감독청"을 설립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은 한은내 은행감독원이,보험사는
보험감독원이,증권사는 증권감독원이 각각 감독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는 금융자율화에따른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자율화가 진전되면서 금리담합이나 불공정관행이 증가할수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간섭은 최대한 완화하되 불공정만큼은 엄단해야 건전성과
공익성을 유지할수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일사분란한 체계를
갖추는 장점은 있으나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은행 증권 보험업무가 제각기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한곳에서
감독하게 됨으로써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감독이 이뤄지지 않을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의 저변에는 더이상 관치금융으로 남지 않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이것저것 간섭하게 되면
금융자율화는 공념불이 되고만다는 주장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은행감독체계가 서로 다르다. 미국과 영국은 중앙은행인
FRB(연준리)와 영란은행이 감독기능을 갖고 있다. 반면 일본은 우리의
재무부와같은 대장성이,독일은 별도기구인 연방은행감독청이 은행감독을
관장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체계도 제각각이다.

금융계관계자들은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은 감독체계인지는 각국 사정에
따라 다를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도 감독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리는 대원칙을 전제로하되 한국적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염두에두고 개편방안이 논의돼야한다는게 중론이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