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2일 무자격 사건 브로커를 고
용해 변호사개업 2개월 만에 3백여건의 사건을 맡으면서 소개비로
4억여원을 지급한 이재교(33.전 인천지법 판사) 변호사에 대해 변호
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사건을 알선해주고 수임료의 30%를 알선료로 받아 챙긴 차용
환(48.전직 경찰관)씨와 이정우(52.변호사 사무장)씨 등 2명에 대해 같
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달아난 박영오(38.전직 경찰관)씨 등
3명을 수배했다.

브로커와 결탁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구속된
적은 있으나, 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 변호사
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올해 2월 개업한 뒤 지난 20일까지 차씨 등
사건브로커 5명을 고용해 수임료의 30%를 소개비로 주기로 한 뒤 이들로
부터 모두 3백여건을 알선받고 수임료 13억1천3백만원 중 3억9천9백만원
을 소개비로 지급한 혐의다.

이 변호사는 사법시험(26회)에 합격한 뒤 87년 3월 광주지법에 첫 발령
을 받았으며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거쳐 92년 2월 인천지법 민사4부 배석
판사로 재직하다 올해 1월29일 사표를 내고 인천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검찰은 전문브로커와 변호사들이 결탁해 사건을 수임하는 폐해가 심하
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는 전문브로커를 동원해 사건 수임을
계속해와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