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사가 협력업체 육성지원전담조직인 "협력회사육성그룹"을 신설,
하도급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회사는 22일 협력회사간 수급기업협의회인 성력회 임원회의를 갖고
하도급대금 지급방식과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이양계획 등이 포함된 협력
회사육성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성사는 우선 하도급 공정거래에 초점을 두어 하도급 대금이 60일 이
내 지급을 준수하고 종전 60일 이내에 처리하던 관세환급금을 바로 다음
달에 현금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전국 9개
사업장에 대한 자체감사활동을 강화, 하도급 부조리척결을 위한 순회점
검을 연2회 실시하고 협력회사에 고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