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한양취급 합법"...보사부, 국회보고 입력1993.04.22 00:00 수정1993.04.22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보사부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약사들의 한약취급은 법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한의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다시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앞으로 한의사를 사무관급공무원으로 특채, 한의계의 입장을 보사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삼성전자, 내년도 우려되지만 주가가 더 빠졌다…목표가↓"-키움 2 "너나 잘해"…김흥국, 尹 계엄·탄핵 질문에 보인 반응 3 "힘들긴 하네요"…탄핵 압박에 신음하는 與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