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약사들의 한약취
급은 법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한의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다시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앞으로 한의사를 사무관급
공무원으로 특채, 한의계의 입장을 보사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