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택지초과보유부담금..개인 가구당 200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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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물리는
택지과다소유억제 성격의 부담금.
택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하고 소유집중을 막기위해 가구당 200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단 한평이라도 소유한 법인에 부과한다.
이는 정부의 토지공개념제 도입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91년 3월부터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다. 부담금은 매년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땅값변동에 상관없이 토지가액을 과표로해서
4%(주택부속토지)~6%(나대지)를 물어야 한다. 이 부담률은 오는 94년부터
7~11%로 인상될 예정이다.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함께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와는 땅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가구별 택지소유상한은 서울및 직할시지역은 2백평,시지역은
300평,군지역은 400평으로 돼있다. 그러나 현재 6대도시에 한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건설부는 최근 올해 택지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실사를
시작했다.
택지과다소유억제 성격의 부담금.
택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하고 소유집중을 막기위해 가구당 200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단 한평이라도 소유한 법인에 부과한다.
이는 정부의 토지공개념제 도입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91년 3월부터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다. 부담금은 매년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땅값변동에 상관없이 토지가액을 과표로해서
4%(주택부속토지)~6%(나대지)를 물어야 한다. 이 부담률은 오는 94년부터
7~11%로 인상될 예정이다.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함께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와는 땅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가구별 택지소유상한은 서울및 직할시지역은 2백평,시지역은
300평,군지역은 400평으로 돼있다. 그러나 현재 6대도시에 한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건설부는 최근 올해 택지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실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