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그린벨트제도의 기본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취락지역에 목욕탕,유치원등 편익시설과 도로 파출소등 공공
시설을 대폭 확충할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에따라 오는 9월까지 그린벨트내 취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및 건축규제완화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20일 고병우건설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그린벨트규제완화는단기적으로
구영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그린벨트구역 조정문제
등을 국토이용계획과 연계시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장관은 단기과제로 추진할 그린벨트안의 취락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전국의 대상 취락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구 가구 토지이용실태 주변개발여건 해당지역의 광역개발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분석,7~8개정도의 규제완화모델을 만들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된다.
고장관은 이날 "현재 그린벨트안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
주고 주거환경수준을 인근 도시지역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규제완화의 초
점을 두고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취락지역개선은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기준으로 동시에
추진하지않고 인구규모와 지역발전패턴등에 맞게 차별활될 것으로 보인다.
고장관은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을 확고하게 지키기위해 나대지 농지등의
개발은 일체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규제완화에따라 예상되는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투기발생
지역은 사업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