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분당으로 불리는 경기도 용인수지에서 아파트투기가 계속되고있다.
20일 현지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분양된 삼성종합건설의 아파트 당
첨권이 인근 중개업소에서 불법 전매되고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당첨자가
발표된 동아산업개발의 아파트당첨권도 용인과 분당등 인근 중개업소에
매물로 대량으로 나와 불법 전매되고있다.
동아산업개발의 아파트는 특히 청약접수를 주택은행이 아닌 동아산업개발
견본주택에서 받았는데 이과정에서 일부 평형이 2중청약된 사실이 밝혀져
분양에 부정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일고있다.
수지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분양된 동아산업개발의 아파트는 지난16일 수원
현지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를 추첨한 직후부터 수원과 용인 분당등 인근 중
개업소에 매물로 나와 불법으로 전매되고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38평형이 5백여만원 42평형이 1천여만원 44평형이 1천5
백여만원의 프리미엄이 각각 붙어 소위 "거래계약서를 공증하는 편법"으로
불법전매되고있다.
중개업소들은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의 절반까지를 당첨자로부터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지 동아아파트는 이에 앞서 지난14일 44평형 40가구를 수도권 청약예금
1순위자들로터 접수받는 과정에서 5명에게 청약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부정
접수의혹을 받고있다.
44평형에 접수한 이모씨(접수번호 1백89번)는 "14일 오전에 견본주택에서
44평형에 접수하고 1백89번의 접수증을 받았는데 15일 회사가 3백몇번으로
접수번호를 바꾼다고 전화로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6일 추첨결과 1백89번만 당첨돼 회사에 알아보니 5명이 이중
접수됐다면서 서류교환없는 전화상 통보를 인정할수 없어 이의를 제기중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