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같은 사업자소유의 2개이상 사업장사이에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는 "총괄납부제도"의 승인요건을 대
폭완화키로했다.

국세청은 20일 오는5월1일부터 "생산 유통과정상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
는 것이 적당하고 조세채권확보및 기타 부가가치세 납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주사업장의 총괄납부가 가능토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기준에 맞더라도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부가세 추계경정
을 받았거나 신청일 이전 2년이내에 범칙조사를 받은 경우등은 승인대상에
서 제외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