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국세에 대한 환급
업무의 전산화가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국세청의 내부자료인 ''국세환급금 관리
대장''이 전산화돼 환급금을 지급받은 납세자들에 대한 개인별 관
리도 가능하게 됐다.
20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내 세무서에서만 국세
환급 업무를 전산처리해 왔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전국 모든
세무서(1백3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때면 환급신
청이 집중적으로 몰리는데따른 일선 세무서의 업무처리지연등으로
지급기한을 넘기거나 환급액 계산시 오류가 발생해 겪던 불편을
덜게 됐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기환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20일이고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후 30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