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신경제5개년계획 지침' 국민생활/국제시장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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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여건 개선
<>주택난해결=92년 76%에 불과한 주택보급률을 98년90%수준까지 높이고
매년 55~60만호의 주택을 곱급하되 공공부문은 소형주택위주로 연간
25~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 97년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15조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의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한다. 시중은행등
여타 금융기관의 주택자금을 확충하고 서민용임대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
<>환경개선대책=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현재
15%인 에너지소비증가율을 제조업성장률이내로 억제한다. 각종 국제협상을
통해 호나경청 정기술의 이전및 협력을 적극추진 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자재에 대해 세제상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대도시교통난완화=승용차이용억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련세제를
개편하고 자가용승용차 차고지확보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사회복지증진=94년까지 국민연금가입대상을 농어민까지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설치대상사업장을 현행 상용여성근로자 5백인이상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비자보호및 유통구조개선=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업체도 연신과리제도상의 주력업체 적격기업으로 지정한다.
유통업의 점포용부동산의 취득을 5개신도시이외지역에서 허용한다.
무자료거래를 축소한다.
*** 국제시장기반확충 시책
대외경제분야의 제도개혁및 개방정팩의 가속화와 통일에 대비한
남북경제교류협력정책을 수립한다.
<>국제경제여건밴화에 능동적 대처=OECD가입에 대비,대책을 수립하고
외국인투자 개방예시 5개년계획을 세운다. 94년까지 관세율을
선진국수준으로 인하하고 외국인의 기술도입을 신고제로 전환한다. 모든
해외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업의 현지차입규제를 완료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청산계정설치 직교역해로의 개설등 남북간
직교역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은행간 환거래계약의 체결로 경화결제방식으로
점진전환한다. 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제3국 건설현장에서 북한노동인력을 고용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민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 국채 차관등 다양한 조달방법을 검토한다.
<>주택난해결=92년 76%에 불과한 주택보급률을 98년90%수준까지 높이고
매년 55~60만호의 주택을 곱급하되 공공부문은 소형주택위주로 연간
25~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 97년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15조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의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한다. 시중은행등
여타 금융기관의 주택자금을 확충하고 서민용임대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
<>환경개선대책=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현재
15%인 에너지소비증가율을 제조업성장률이내로 억제한다. 각종 국제협상을
통해 호나경청 정기술의 이전및 협력을 적극추진 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자재에 대해 세제상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대도시교통난완화=승용차이용억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련세제를
개편하고 자가용승용차 차고지확보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사회복지증진=94년까지 국민연금가입대상을 농어민까지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설치대상사업장을 현행 상용여성근로자 5백인이상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비자보호및 유통구조개선=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업체도 연신과리제도상의 주력업체 적격기업으로 지정한다.
유통업의 점포용부동산의 취득을 5개신도시이외지역에서 허용한다.
무자료거래를 축소한다.
*** 국제시장기반확충 시책
대외경제분야의 제도개혁및 개방정팩의 가속화와 통일에 대비한
남북경제교류협력정책을 수립한다.
<>국제경제여건밴화에 능동적 대처=OECD가입에 대비,대책을 수립하고
외국인투자 개방예시 5개년계획을 세운다. 94년까지 관세율을
선진국수준으로 인하하고 외국인의 기술도입을 신고제로 전환한다. 모든
해외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업의 현지차입규제를 완료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청산계정설치 직교역해로의 개설등 남북간
직교역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은행간 환거래계약의 체결로 경화결제방식으로
점진전환한다. 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제3국 건설현장에서 북한노동인력을 고용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민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 국채 차관등 다양한 조달방법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