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혁

현행 조세체계는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을뿐더러 과세포착률이 낮고 조세감면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그결과 조세형평과 조세중립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게 기본방향이다. 늘어나는 재정지출 재원을 조달하기위해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 97년에는 22%수준으로 높일 계획아래
상속.증여세와 재산세과세를 강화하되 높은 세율을 낮춰 탈세유인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개인소득세=가능한한 많은 국민이 세금을 내도록 비과세대상을
축소한다. 근로소득세면세점을 적정수준에서 유지,근로소득과세자비중을
현행 46%이상 되도록하고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감면조항을 대폭 줄인다.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및 저율과세비중을 낮춘다.

또 이자 배당소득및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소득세 최고 한계세율(50%)을 점차 하향조정한다.

<>법인세=법인세관련 조세감면을 전면 축소하고 세율인하를 검토하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인세액의 범위를 확대해 이중과세를 줄인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차입경영보다 증자경영이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축소한다.

<>상속세및 증여세=고액자산소유자의 자산변동상황을 계속 관리할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를
방지할수있도록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완한다.

<>토지세제=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96년까지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건물분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종합재산세체계로
발전시킨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하지 않고 미비점을 보완해 조기정착을 도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토지관련세제를 취득 보유 이전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부가가치세=현재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이하로 규정된 과세특례자
대상을 축소한다. 부가세 면세대상도 줄인다
<>특별소비세=소비가 대중화된 품목의 과세대상및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지나치게 세율이 높은 품목도 세율을 일부 조정한다.

휘발유(기본세율 1백%) 경유(10%) LPG(10%)등 유류 특별소비세율을 올리되
경유 LPG에 대한 세율인상폭을 더 크게해 유종간 세율격차를 축소한다.

<>자동차관련세제=자동차이용에 따른 세부담은 높이되 취득및
보유단계에서의 세부담은 낮춘다.

<>증권거래세=현행 탄력세율을 0.2%에서 0.5%로 높인뒤 단계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방안을 검토한다.

<>조세감면제도=5년단위의 한시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을 중심으로 돼있는 세
지원체계를 폐지하고 조세유인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조세감면실적을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여건을 조성한다.

*** 재정개혁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을 위해 인건비등 고정적 지출을 축소하고
사회간접자본확충등 국가의 미래에 대비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다는게 기본원칙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려면 전체예산의 3분2이상을 차지하는 경직성경비를 대폭줄이는등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통일에 대비해 재정능력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 특히
통일 이전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복지제도 충족등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재정규모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도모하고 재정내용을 국민이 알기쉽도록
예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재정지출구조의 개선=전체예산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조직운영경비를 줄이기위해 조직및 정원의 확대를 최대한 억제한다.
방위비 지방교부금등 고정적지출의 비중도 지출구조를 개선해 축소시킨다.

또 복지제도를 새로 도입할때는 재원대책을 함께 마련토록하고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도 재정능력에 맞게 재조정한다.

반면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구조조정등에 가용재원을 중점 지원한다.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민간재원부담등 예산편성시 전제조건이 지켜지는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비례분담방식"을 도입한다.

<>재정역할제고와 재정규모의 확충=재정규모를 국민총생산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늘려 국민총생산중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간다.
국민총생산중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년기준 20.2%로 선진국(미국
24%,독일 29.4% 프랑스 42.9%)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를위해 세외수입을 늘리고 공공자금예탁 국채발행등 다양한 재정수단을
동원해 재정투융자규모를 확대한다. 또 기금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자금화 할수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예산제도의 개편=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및
기금을 정리,예산체계를 단순화한다. 여러 통로로 지원되는 정책자금도
일원화 한다.

국가경영목표를 일관성있게 추진키위해 단연도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을
탈피해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또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역계획제도를
도입,지역계획수립및 확정까지의 과정에 중앙정부의 각부처가 긴밀히
관여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으로 최종확정한다.

*** 금융개혁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제고와 금융산업의 선진화기반을 마련하는데 개혁의
목표를 둔다. 금융실명제는 실시할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시중은행장의 선임을 자율화하고 금융기관의
증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약10조원에 이르는 은행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취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한은재할제도도 자동재할에서 총액한도로 바꾼다. 특수금융기관은
공공자금여유재원활용을 확대하고 정부출자에 의한 자본금증대방안을
마련한다. 경제력집중완화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여신관리제도는
폐지한다. 금융기관간 업무영역규제를 완화하고 신금융상품도입도
자율화한다.

<>금리자유화 계획의 수정보완=93년 2단계자유화에서는 당초계획대로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와 2년이상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한다.
통화채및 국공채발행금리도 2단계자유화 대상에 포함,앞당겨 실세화한다.

3단계자유화 (94~96년)에서는 2단계 정책금융대출금리와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단기수신상품의 금리를 자유화,금리자유화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다.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통화채발행금리를 실세화하고 자동재할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한은대출을 재원으로 삼는 정책금융을
특수은행및 재정투융자로 전환,간접통화관리를 정착시킨다. 현행
중심통화지표(M )를 개선하고 통화관리목표는 통화량 금리 환율을 함께
고려토록한다. 또 통화량목표설정시는 적정수준의 변동폭을 허용한다.

<>금융하부구조의 개선=기업신용평가가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게
하기위해 기업회계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유도한다. 채권수익률 공시제
채권딜러제 채권집중예탁제 채권무발행제도를 도입하고 선물시장도입
추진일정도 제시한다.

<>금융산업구조의 선진화=금융기관의 대형화및 전문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조정한다. 금융기관소유구조를 개선하며
상업금융기관의 기업화와 산업지원에 재정의 역할을 증대하고 특수은행의
기능도 개편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강화=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증대및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의 선진화추진=외환집중제 외환거래의 실수요원칙확립
외국환은행포지션 규제완화등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조성한다. 대내외 직접투자제한을 완화하고 기업및
금융기관의 외자조달및 현지금융 금액제한을 완화해 자본자유화를
성숙시킨다.

<>금융실명제 실시=전산화등 시행여건을 조성하고 금융실명제 실시의
구체방안을 마련한다.

*** 행정규제개혁및 행정조직개편

97년까지 규제수준을 경쟁국수준으로 완화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행정조직도 개편할 방침이다.

<>경제규제완화=유통 호텔 건설 의약품제조 통신 자동차관리 CATV등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창업및 공장설립절차규제를 완화한다. 주정류
석유정제 비료 조선 의약품의 물량규제를 풀고 각종 독과점품목에 대한
가격규제도 줄인다. 교통요금 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책임관리를 확대하고 성금기부금등 준조세부담을 완화한다. 공과금
성격의 기업부담금은 손비로인정하고 외곽지역공단및 공업지구에 위치한
제조공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

<>사회적 규제의 합리화=환경규제방법을 설비규모나 연료사용량에서
오염물질 배출정도로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산업안전 보건분야 규제도
대폭 줄인다.

<>행정절차정비및 지원체제 간소화=규제감독권한의 하부이양확대와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는 철폐한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는
장.차관회의에서 사전협의하고 진입규제나 경쟁제한적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사전협의절차를 준수한다.

<>경제행정조직개편=부처간 유사중복업무를 과감히 축소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 토지제도개선

현행 토지제도는 국토보전을 위한 이용규제와 투기억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토지의 적극적 개발 공급 이용 거래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공장용지나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현재 보전위주의
토지제도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와 개발가능한 준보전림지의 전용을
쉽게해 개발및 이용이 가능한 토지비율을 국토의 16%수준에서 30%수준으로
높인다.

수도권지역집중억제시책을 재검토하고 그린벨트도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국토이용관리법개정등 토지이용규제제도개편=80여개의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법률을 통폐합,토지이용체계를 단순화한다. 현행 10개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4개로 단순화하고 전국토의 30%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및 개발불가능한 준보전임지는 개발가능한
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준보전지역의 행위제한방식을
허용행위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개발을 허용한다.

<>농지및 산지의 효율적 이용=여러가지 농지및 산지관련 법률을
"농지기본법"및 "산지기본법"으로 각각 일원화한다.

농업진흥지역(약 1백만ha)밖의 농지는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농지전용을
쉽게하고 농지소유자격을 확대한다. 전국토의 66%(6백49만ha)에 달하는
산지에 대해 현재의 보전 준보전 임지구분을 생산 공익 산업임지등으로
재조정,개발가능 산지를 확대한다. 산업임지도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바꾸고 전용절차도 간소화한다.

<>수도권집중억제시책 재검토=현행 5개인 수도권권역을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단순화하고 규제방식을 개선한다.

수도권 동.북부등 과소지역은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과밀지역은
건축.입지규제등 직접규제에서 과밀부담금부과등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발전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하고
96년 청급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은 자체공단및 부대시설개발권을 부여한다.

<>그린벨트제도개편=그린벨트지역내 주민의 주거 생업 생활편익관련
시설물의 신.증축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그린벨트지역을 "보전이 필요한
토지"와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로 구분,행위규제를 풀어준다.

<>효율적인 토지개발및 토지비축체계정비=공영개발에 따른 재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형식"의 법인을
설립한다. 선매제도 활성화로 국공유지의 사전비축을 확대하고
토지보상채권을 활용한 보상을 확대한다.

<>투기억제를 위한 토지관련세제강화=현재 공시지가의 21%수준인
종합토지세과표를 96년부터 공시지가 수준으로 올리되 급격한 과표현실화에
따른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세율을 인하한다. 용도 변경에 따라
지가가 오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앞당겨 적용하고
토지거래허가.신고구역을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