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따라 20일부터 장애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장애인은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매표창구에서 장애인수첩
을 제시,우대(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게된다.
장애인우대승차권은 서울시지하철과 철도청산하 수도권전철구간에
모두 통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