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오늘부터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제 시행 입력1993.04.20 00:00 수정1993.04.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따라 20일부터 장애인의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장애인은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매표창구에서 장애인수첩을 제시,우대(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수있게된다. 장애인우대승차권은 서울시지하철과 철도청산하 수도권전철구간에 모두 통용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 전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 경찰, 공수처의 비상계엄 사건 이칩 요청에 "검토 중"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15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과... 3 [속보] 권성동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野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권성동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野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