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 하루 8시간을 초
과해 일하고 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면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는 작년보다 두배이상 많은 10
만가구의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며 근로자주택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입주
자에 대한 융자금액도 늘릴 계획이다.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본지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정
부는 임금인상 자제등 고통분담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감
면 근로자주택건설확대등의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고용이 불안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지적, "정부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서도 자동화설비투자로 남는 인원은 재교육으로 한직배
고 해고는 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
무등 초과근무로 발생한 소득은근로 소득세를 부과할 때 전액공제하는
방안등을 마련, 곧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