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서경대 재단 및 학교에 대한 교원임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서경대가 지난 90년부터 동일계 법인 산하 대일외국어고의 교사
13명을 대학교원으로 보고하는 등 모두 21명의 교원을 허위 임용보고한 사
실을 밝혀내고 김성민(62) 재단 이사장을 해임하고 총장 및 학교 관계자 5
명을 중징계 하는 등 시정조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경대는 학
교법인 성한학원 산하 대일외국어고(7명)등 3개 고교 교사 13명(대일고 3명,
정릉여상 3명)을 90~92년 서경대 교원으로 교육부에 임용보고하고 이들에 대
한 6~18개 월간의 봉급 3억1천8백여만원을 소속 고교가 아닌 서경대 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서경대는 또 이 학교 시간강사로 위촉된 8명이 전임교원
으로 채용되기 6~12개월 전 시점부터 전임교원인양 허위로 임용보고한 사실
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이사장 등에 대한 조처 외에 서경대가 고교 교사들
에게 지급한 급여 3억여원을 해당 고교로부터 환수조처하고 94학년도부터 서
경대 및 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3년간 동결조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