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완화와 노동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쇄
신을 위해 노사정 및 공익대표로 `노동행정쇄신대책반''을 구성, 가동에 들
어갔다고 밝혔다.

노사정대표가 노동행정개선을 위해 공동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책반은 사용자 단체와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문제와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
을 자체심의, 개선을 건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