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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주차장 공휴일 개방...내무부, 5월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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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행정기관 주차장이 일반주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또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각종 회관 또는 회의실은 주민들이 결혼
    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6일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단계로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청사의 주차장을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와 소방서의 경우는 비상출
    동을 위한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시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을 포함한 일선기관의 회의실 3천
    2백71곳과 강당 91곳, 시민회관 1백32곳, 체육시설 55곳, 교육시설 30곳등
    모두 3천7백13곳을 역시 휴일에 한해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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