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위생 교통 등 인허가 민원과 입찰 계약관련 서류 등에 담당 공무원
의 이름을 기입하는 `자정의지 날인제''가 민원인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
다.

수원시는 최근 사정바람에도 불구, 인허가비리 등 고질적인 병폐가 오존
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부조리가 개입될 소지가 많은 건축 등 16개분야 67종의 민원
회계업무를 선정, 관련서류 끝 부분에 `본건처리(결정)은 관계 규정에 위
배됨이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고무인을 찍고 그 위에
담당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기하는 것.

또 민원인들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할 경우에도 `본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문의는 다음 전화번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고무인과 담당자 이름
을 써넣어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사항을 직접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수원시에는 이같은 날인된 서류가 하루 평균 35건에 이르고 있어 보완통
보 등을 받은 민원인은 예전과 달리 담당직원에게 즉각 문의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기전 시비를 기릴 수 있어 시간절약에도 도움이 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