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내공장 마련 부금` 개발...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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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16일 가입자에게 공장이나 기계구입등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으로 계약금액의 최고 2.5배까지 지원하는 "내공장마련부금"을 개발,20
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공장마련부금에 가입해 5분의1이상 납입한 제조업체에는 사업장구입
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90%까지,기타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1백%까지
대출된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포함,최장 10년이다.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업체도 부금을 3분의1이상 납입하면 시설자금의
2분의1이내에서 운전자금을 빌릴수있다.
국민은행은 부금을 만기해지한 업체라도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출
신청을하면 시설또는 운전자금을 대출받을수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70%까지만 지원되고 있다.
제조업체를 경영하고있거나 창업예정인 개인이나 법인은 가입할수있다.
계약금액은 만원단위로 제한이 없으며 계약기간은 3년 4년 5년등 세가지
이다.
으로 계약금액의 최고 2.5배까지 지원하는 "내공장마련부금"을 개발,20
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공장마련부금에 가입해 5분의1이상 납입한 제조업체에는 사업장구입
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90%까지,기타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1백%까지
대출된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포함,최장 10년이다.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업체도 부금을 3분의1이상 납입하면 시설자금의
2분의1이내에서 운전자금을 빌릴수있다.
국민은행은 부금을 만기해지한 업체라도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출
신청을하면 시설또는 운전자금을 대출받을수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70%까지만 지원되고 있다.
제조업체를 경영하고있거나 창업예정인 개인이나 법인은 가입할수있다.
계약금액은 만원단위로 제한이 없으며 계약기간은 3년 4년 5년등 세가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