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6일 현재 8종인 수입인지중 사용되지 않는 1원권을 폐지하고
수요가 늘고있는 3천원권을 새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판매인이 사망하거나 보유중인 수입인지가 오염 또는 훼손된경우에만
수입인지를 교환해주었으나 앞으로는 판매인과 실수요자들이 보유중인
미사용수입인지도 5%의 수수료를 내면 교환및 환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판매액에 따라 0.5(분기별 5천만원초과)~4%("1천만원이내)로 차등
지급하던 판매인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액에 관계없이 4%로 단일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