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사 변호사에 이어 세무대리인 업무를 하고있는 회계사 43명에
대해서도 소득 실태조사를 벌이고있다.

국세청은 15일 세무대리인 업무를 하고있는 회계사 2백81명중 수임건수가
많거나 세무서류를 부실하게 기장한 혐의가 있는 회계사 43명을 대상으로
12일부터 각 지방청별로 실태확인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실태확인조사결과 기장 불성실등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갖
고있는 재무부에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이들 회계사들이 일정기간 세무조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조정배제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회
계사자격 정지처분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