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양식되는 홍합(진주담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마비성독소(학명
사시톡신 또는 고니오톡신)가 다량 검출됐다.

보사부는 15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최근 남해안 일대의 양식어장을 대상으
로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주만에서 양식되는 홍합에서 마비성독소
가 미국 일본등 외국기준치(80㎍/1백g)의 최고 10배가 넘는 9백30~1백90㎍/
1백g이 검출돼 이 지역에서 어획되는 홍합의 채취, 제조 가공 및 사용을 일
체 금지하고 유통중인 것은 즉시 회수해 폐기처분 하도록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폐쇄성어장인 진주만 이외의 지역에서 양식되는 홍합에서
는 마비성독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외국의 기준치이하로 나타났다고 밝
혔다.

보사부는 수산진흥원이 이번 검사에서 양식굴에 대해 실제조사를 벌이지는
않았으나 굴에서도 진주담치에서 검출된 마비성독소량의 50%정도가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홍합이외의 패류에 대해서도 독성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마비성독소는 일반적인 해수온도 영상 8도~15도에서 생육하며 우리나라에
서는 4, 5월중에 생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섭취할 경우 입술, 혀, 잇몸
사지 등 전신마비와 언어장애, 구토, 두통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중증일 경우 호흡곤란으로 통상 12시간 이내에 사망하며 전반적인 중독증
상이 `복어중독''과 흡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