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과 교통부는 14일 가짜초청장을 이용한 불법 중국관광실태에
대한 수사와 행정단속에 각각 착수했다.

서울지검남부지청은 여권기재내용과 다르게 중국관광을 다녀온 여행객은
출입국관리법위반,알선 여행사는 여권법등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교통부는 이날부터 3일간 국내 여행사의 중국관광 불법알선사례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으며 한국관광협회에 공문을 보내 중국여행사
한국지점의 가짜 초청장 발급실적을 조사,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