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에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14일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사례를 막기위해 병.의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해 내달부터 시행키로했다.
강화된 처분기준은 이제까지 의보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는지를 조사
하기위한 공무원의 현지출장검사를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 1개월의 요
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받도록 했으나 5월부터는 3개월로 늘렸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의보관련서류제출거부행위 또는 허위자료계출행위,
진료차트나 환자본인부담금 부과대장을 비치하지않는 행위도 검사거부
와 같은것으로 보고 지정취소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했다.
보사부는 또 종합병원등 대형의료기관의 경우 부당청구비율이 총액의
0.5%미만인때는 이제까지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았으나 앞으론 월평균
부당청구규모가 큰 병원에는 경고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