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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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안에 결손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현행 지침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도 체납발생일
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게 돼 있어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간혹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
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고액 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결손처분기간을 이렇게 늘려 이 기간에 체납자의 재산보유실태를
철저히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4분기중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7천8백95명이 토지건물을 갖고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등 5백63억6천여만원 상당을 결손
처분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에 이를 징수하라고 요구했다.
3년 안에 결손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현행 지침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도 체납발생일
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게 돼 있어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간혹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
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고액 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결손처분기간을 이렇게 늘려 이 기간에 체납자의 재산보유실태를
철저히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4분기중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7천8백95명이 토지건물을 갖고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등 5백63억6천여만원 상당을 결손
처분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에 이를 징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