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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시설신축 전면허용...4만㎡ 넘으면 과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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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재 수도권지역내에서 금지되고있는 백화점 양판점등 대형유통시
    설의 신축을 올해안에 전면 허용하되 4만㎡이상인 시설에 대해선 과밀부담
    금을 물리기로했다.

    또 돼지등 축산사육허가상한제를 폐지,기업형축산을 허용하고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 대한 허가제한도 없앨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장관등 14명의 민관관계자로 구성된 유통근대화추진
    위원회위원들의 서면결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93년 유통산업근대화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무자료거래를 근절하기위해 과세특례제를 개선키로하고 올 가을
    부가세법개정때 과세특례대상자및 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연금매장과 농협슈퍼등 2천2백63개 특수매장의 부가세면제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다.

    유통업의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4만㎡까지만 허용되는 수도권지역내 판매용
    시설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과밀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슈퍼마켓등 근린생활 소매시설의 면적제한도 5백㎡이상으로 올리고 3천㎡
    미만의 시장및 대형점포의 개설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발행을 올12월부터 허용하고 백화점할인특매기간을 연간
    40일에서 6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유통시장개방에 맞추어 노점및 자동판매기등
    투자제한업중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점포수를 10개에서 20개로 확
    대하고 매장면적도 3천㎡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제조단계에서 바코드(소스마킹)표시를 의무화하고 판매시점관리(PO
    S)시스템의 보급확대를 위해 자금지원을 2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키위해 현재 1만4천개의 작목반을 전문조합
    으로 육성,법인화하고 농안기금에서 자금보조를 확대하는 동시에 올해중에
    12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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