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1일 경기 광명등 3개 지역 보선에 출마한 17명의 후보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광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차종태씨(45)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씨가 지난 89년 10월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뒤 형실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