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선에 입후보한 무소속 차종태씨 피선거권 없어 입력1993.04.11 00:00 수정1993.04.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검 공안부는 11일 경기 광명등 3개 지역 보선에 출마한 17명의 후보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광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차종태씨(45)가 피선거권이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씨가 지난 89년 10월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뒤 형실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0개월 쉬고도 "더 쉴래요"…성희롱 피해 여직원 요구에 '난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1.5개월과 상병휴직 9개월을 승인해주고 가해자들과 충분히 분리 조치를 했다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근로자가 추가 유급휴가를 요청했다고 반드시 줘야할... 2 트럼프 관세 공포에 '관망 모드'…"엔터·조선주 담아라" [주간전망] 증권가는 이번주(20~24일) 코스피지수 상단을 최대 2570선으로 제시하며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관망 심리가 발동할 것이... 3 트럼프, 우크라 종전 눈독 들이는 까닭은…"노벨평화상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중재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애초 우크라이나전을 취임 후 24시간 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