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때 산사태를 일으켜 인명및 재산피해를 낸 골프장 건설업체에게
피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전효숙부장판사)는 10일지난 91년7월 집중호우
때 산사태에 깔려 가족이 숨진 경기도 용인군 삼원면 방상훈씨 일가족이
태영레저(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직권으로 민사조정에 회
부,"골프장 조성공사와 산사태피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히
기는 어려우나 사고규모나 현장상황등을 고려할때 당시 산사태는 인근의
태영골프장 건설때문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골프장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입는 각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씨는 91년7월21일 경기도 용인등 중부일원에 내린 폭우로 태영레저(주)
가 조성중이던 골프장 건설현장의 토사가 밀려 발생한 산사태가 자신의 집
을 덮쳐 아내와 손자등 2명이 숨지고 자신등 2명이 중상을 입자 1억9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원고측 변호인인 김종국변호사는 "태영레저측이 우기를 앞두고
수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아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백한데도 배상
액수가 너무적다"며 "앞으로 골프장허가 및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등을 상
대로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