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 식수오염 배상 소송...모두 50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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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3일 일어난 인천시 북구 부개동 한국아파트 식수오염 사건의
피해보상문제가 법정으로 번졌다.
이 아파트 시공회사와 입주자 대책위원회의 피해보상 합의에 불복한 아
파트 주민 1백40여가구 5백40여명은 문병호.최원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으로 선정하고 피해보상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시공회사인 한국주택
이 짓고 있는 인천시 서구 가정동 567 아파트 8백가구 가운데 2백여가구
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마친 데 이어 다음주중으로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낼 예정이다.
주민들은 식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주민 한사람에 5백만~2천만
원씩 모두 50억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오염된 식수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부병 등 각
종 질병과의 인과관계, 임산부에 끼친 영향 등 피해보상 범위가 처음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0년대초 `울산.온산공단 공해사건''과 89년 `낙동강 페놀오염사
고'' 때에도 법정으로까지 문제가 번졌으나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고 오염
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해 규명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맡은 최 변호사는 "오염된 식수로 인한 질병이라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와 같은 증거 등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말
했다.
한편 이 아파트 시공회사와 주민들은 지난달 12일과 25일 세대당 2백만
원, 임산부 1인당 4백만원씩의 피해보상에 합의했으나 이 아파트 5백90가
구 가운데 25%인 1백40여가구는 보상액이 적다며 민사소송을 걸기로 했다
피해보상문제가 법정으로 번졌다.
이 아파트 시공회사와 입주자 대책위원회의 피해보상 합의에 불복한 아
파트 주민 1백40여가구 5백40여명은 문병호.최원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으로 선정하고 피해보상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시공회사인 한국주택
이 짓고 있는 인천시 서구 가정동 567 아파트 8백가구 가운데 2백여가구
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마친 데 이어 다음주중으로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낼 예정이다.
주민들은 식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주민 한사람에 5백만~2천만
원씩 모두 50억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오염된 식수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부병 등 각
종 질병과의 인과관계, 임산부에 끼친 영향 등 피해보상 범위가 처음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0년대초 `울산.온산공단 공해사건''과 89년 `낙동강 페놀오염사
고'' 때에도 법정으로까지 문제가 번졌으나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고 오염
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해 규명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맡은 최 변호사는 "오염된 식수로 인한 질병이라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와 같은 증거 등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말
했다.
한편 이 아파트 시공회사와 주민들은 지난달 12일과 25일 세대당 2백만
원, 임산부 1인당 4백만원씩의 피해보상에 합의했으나 이 아파트 5백90가
구 가운데 25%인 1백40여가구는 보상액이 적다며 민사소송을 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