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부장)는 9일 사건브로커를 고용,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거나 과다하게 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빚은
비리변호사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오전 이동민씨(31)등 법조주변 사건브로커 7명을
연행,이들을 고용해 사건을 유치한뒤 수임료의 10~30%를 소개비조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변호사회 소속 최모,박모 변호사의 관련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들 변호사가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들도 소환 조사한뒤 사건브로커들과 함께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외에도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아내거나
탈세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