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적용 '인정이자율' 3%P 내려...국세청,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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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인정 이자율)을 현행 연15%에서 12%로 인하,지난 91년2월1일부터 발생하
는 이자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들어 두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조치로 당좌대월이자율이 크게 떨
어져 현재 각 은행별 당좌대월이자율중 최고이자율이 12.25%인점을 감안,인
정이자율을 현행 연15%에서 3%포인트 인하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인에게 12%보다 낮은 이자율
로 자금을 대출해줄 경우 그 차액만큼을 기업의 수익으로보아 과세하게된다.
인정이자율은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법인세법에
규정되어있다.
국세청은 지난 91년12월6일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가지급금을 운용하는 관
행을 바로잡기위해 당시 12%이던 인정이자율을 15%로 상향 조정했었다.
(인정 이자율)을 현행 연15%에서 12%로 인하,지난 91년2월1일부터 발생하
는 이자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들어 두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조치로 당좌대월이자율이 크게 떨
어져 현재 각 은행별 당좌대월이자율중 최고이자율이 12.25%인점을 감안,인
정이자율을 현행 연15%에서 3%포인트 인하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인에게 12%보다 낮은 이자율
로 자금을 대출해줄 경우 그 차액만큼을 기업의 수익으로보아 과세하게된다.
인정이자율은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법인세법에
규정되어있다.
국세청은 지난 91년12월6일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가지급금을 운용하는 관
행을 바로잡기위해 당시 12%이던 인정이자율을 15%로 상향 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