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1,039㎢인 주.정차금지구역을 1,369㎢로 크게 늘리고 오는
10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고 왕복 2차선인 12m 이상 도로와
<>12m 이하 이면도로 가운데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구간 245㎢등에 표지
판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오는 7월까지 주.정차금지구역 중 950㎢를 견인지역으로 선정해
표지판 1만4천2백개를 세운 뒤 이곳에서는 적발 즉시 차량을 견인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이면도로에 설치된 41만대분의 주차구획선을 올해안
에 48만대분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