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전 전교조위원장 윤영규씨(58)에 대
한 영장 유효기간이 지난달 31일 만료됐으나 영장재청구를 보류함으로써 사
실상 윤씨에 대한 수배를 해제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조치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전교조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