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6일 가혹행위 및 변호인 접견불허 등을 이유로 고소, 고발됐음
에도 불구, 그동안 이유없이 몇년째 처리가 미뤄져왔던 안기부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빠른 시일내에 종결짓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89년이후 지금까지 안기부를 상대로 제기된 13건의
고소, 고발사건의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지검에 계류중인 안기부관련 사건은 <> 89년 당시 `민족미술
운동 전국연합'' 공동의장이던 홍성담씨(38)등 2명이 "안기부 수사과정에
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낸 고소사건 <>92년 9월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
중씨(58)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를 이유로 대한변협 인권위가 고발한 사건
등 모두 1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