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시중은행장2명의 전격퇴진으로 금융계에 대한 사정태풍이
지나가는듯 했으나 국책은행임직원을 겨냥한 회오리바람이 또다시 일어나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미 일부 국책은행임직원의 대출커미션수수등 비위혐의를 잡고
본인은 물론 가족의 예금거래내용까지 샅샅이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금융계는 이를 제2의 사정한파로 받아들이고 있다.

은감원은 이와관련,감사원의 요청으로 8개단자사로부터 1백60여명의
예금거래내용을 모아 지난주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때 그대상이
고위공직자 또는 범금융계임직원인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으나 감사원이
"국책은행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발표함으로써 "과녁"이
분명해졌다.

감사원은 은감원등을 통해 이미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1년간
정책자금대출현황과 부도기업이 많은 점포의 대출현황자료를 받아갔었다.
금융계는 감사원이 이를 정밀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책은행임원의
비위혐의를 잡은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확인하기위해 이번에 은감원을
통해 관련자나 가족의 예금거래내역을 조사해 갔다는 것이다.

은감원관계자는 "외부에서 1백6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인원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조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이라며 "주민등록번호만줘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기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선 이미 행장2명이 퇴진한 만큼 국책은행에서도
적지않은 "물갈이"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책은행중
산은과 국민은행을 제외하곤 은행장이 모두 새로 임명돼 이번 사정의
화살은 은행장보다는 주로 임원급을 겨누고 있다는게 중론이다.
일부에서는 금융부조리척결을 창구까지 확산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여
지점장등 실무자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한편 감사원이 비위혐의만으로 관련자및 그가족의 예금거래내용을
조산한것은 금융실명거래법에 규정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5조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자는 본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를 다른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누구든 이를 요구할수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재무부장관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돼있다.

이번에 감사원이 은감원을 시켜 국책은행 일부 임직원및 가족의
단자회사예금거래내용을 보고받은것이 법에 저촉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위법"이 아니더라도 비밀보호의 취지는 무색해졌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