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설노조와해,의도적인 노조간부해고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해위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4일 최근 동부그룹계열 한국자동차보험의 부당노동행위를 계기로
비합법적인 노사관계가 발생될 소지를 근절키위해 노조와해 또는 노조간
부부당해고등 노사관계질서를 해치는 사용자에 대해선 적발되는 대로 의
법조치토록하자고 전국45개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분규취약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보는 울산 마산 창원
지역과 경인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분규요인을 철저
히 예방토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건전한 노사관계정립을 위해 노동조합의 적법활동은 적극
보호하고 부당노동행위발생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토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불이행업주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땐 의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을 요구하거나 진정
서를 제출할때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형
사처벌보다는 우선 행정절차에 의한 원상회복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