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포함 8백46개업체 공해물질 과다배출로 행정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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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포함한 8백46개 업체가 폐수등 공해물질을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과다 배출하다 적발돼 폐쇄명령 고발등의 처분을 받았다.
3일 환경처가 발표한 "2월중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에 따르
면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동방유량,유한킴벌리등 2백94개 업체는 시설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조치를 받았다.
또 삼양통상,삼천리 직산공장등 1백47개 업소는 무허가배출시
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돼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았고 대
기오염물질을 내뿜다 적발된 부영철강등 54개 사업장은 경고,고
발등의 조치를 당했다.
이상으로 과다 배출하다 적발돼 폐쇄명령 고발등의 처분을 받았다.
3일 환경처가 발표한 "2월중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에 따르
면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동방유량,유한킴벌리등 2백94개 업체는 시설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조치를 받았다.
또 삼양통상,삼천리 직산공장등 1백47개 업소는 무허가배출시
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돼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았고 대
기오염물질을 내뿜다 적발된 부영철강등 54개 사업장은 경고,고
발등의 조치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