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등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보사부는 지난해말 식품위생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이제도를 시행규칙에
삽입,현재 입법예고중이며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린카드(Green Card)제로 불리기도하는 이제도는 밀 콩 옥수수등
수입농산물의 재배 보관 운송등의 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의 종류
사용시기등을 수입업자가 스스로 신고토록 하고있다.

정부는 이를 성실히 신고한 수입식품업자에 대해선 우선 겸사등
보사부장관이 정한 혜택을 주는대신 불성실신고자에게는 통관불허등의
조치를 위해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등 주요 농산물수출국들이 이제도의 도입배경을 농산물등의
수입을 규제하기위한 움직임으로 오인,이제도의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있어 난항을 겪고있다.

우리정부로부터 이제도의 도입을 통보받은 GATT(무역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도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어 제도도입의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