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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농산물 명칭 표시,건강식품 사전검사 강화...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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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수입상품의 범람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수입농산물의 농
    약명칭과 사용시기를 표시토록 권장하는 녹색신고제를 7월부터 도입하고
    원산지및 수입가격표시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실시하고 있는 광고규제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사전검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3년도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수입농산물에대한녹색신고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산농산물의 농약표시제가 아직 실시되지않은 점을 감안,권장제를 시행키로
    했다. 권장제로 전환한 것은 미국측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입물품의 가격표시를 쉽게 구별할수 있도록 가격표시방법을 개선하고
    현행 5백30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6백75개로 늘리기로 했다.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의약품에 소화성궤양약품 순환계용약품 자양강장변
    질제등을 포함시켜 과당광고를 적극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오는 5월
    부터 모든 의약품생산의 신규허가시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을 의무
    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기위해 현재 승용차
    냉장고 조명기기등 3개품목에 한해 시행되는 에너지효율및 등급표시대상
    품목에 에어컨 세탁기 가스보일러 전자식안정기등 4개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울릉도 오징어,제주도 옥돔등 30개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전통식품및 농산물의 경우에도 품질인증제실
    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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