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를 오염시킬수 있는
권리를 팔고 사는 제도적 장치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여 주목을
끌고있다.

미환경청은 지난29일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대기오염권에 대한 거래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모두 2천1백40만달러어치의 대기오염권이 거래됐다고
30일 발표했다.

대기오염권에 대한 거래는 미환경청이 "90년 공기정화법"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 공기오염이 심한 화력발전소의 아황산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시장기능에 의해 공기오염을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지난 85~87년 평균 아황산가스배출량을 기준으로 각 발전소마다 연간
아황산가스배출허용치를 미환경청이 부여,허용치보다 가스배출량이 적은
발전소는 대기오염권(허용치와 배출량의 차이)을 팔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가스배출량이 허용치보다 많은 발전소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가스배출을 줄이든가 대기오염권을 사서 그 차이를 메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환경청은 이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연간 1천8백만t에 달하는
화력발전소의 아황산가스배출량을 오는 2000년까지 절반수준인 9백만t으로
줄일 계획이며 대상은 미전역의 8백여 화력발전소가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기오염권은 한장이 1년에 1t의 아황산가스를 배출할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며 29일의 거래에서는 모두 27만6천장의 대기오염권이 시장에 나와
15만장이 장당 1백22~4백50달러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미국이 처음으로 실시한 이제도는 환경오염방지를 정부가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나 공급에 의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시장기능에
의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있다.

미국전역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의 총량은 정부가 목표를 정해 규제하되
개별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발전소자체의
판단에 맡겨 가스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있다. 즉 가스배출량이
허용치를 넘는 발전소의 경우 탈황장치를 설치하는 비용과 대기오염권을
사는 비용중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출량이 허용치보다 적은 발전소에는 대기오염권을 팔아 금전상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인센티브를 주고있다.

결국 대기오염권의 가격은 각 발전소가 공기오염방지시설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아황산가스배출량이 적은 석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이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환경보호단체들은
발전소들이 공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대기오염권을 사들이는데
더 신경을 쓸 우려가 있다고 지적,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뉴욕 위스콘신 플로리다주등에서는 대기오염권을 팔수만 있지 사지는
못하도록 주정부에서 규제하느등 제한을 가하고있다.

와이오밍 콜로라도 유타등 서부지역 발전소들은 아황산가스배출량이 적은
서부산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일리노이 미시간등 중서부지역
발전소들은 석탄자체의 질이 나빠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강제적인 공기오염방지규정을 운용해본 결과
발전소에 부담만 주고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미환경청의 입장이다.

대기오염권은 현물거래뿐만아니라 앞으로 선물거래도 실시할 예정이고
발전소이외에 일반중개자들도 거래에 참여하고있어 시카고상품거래소의
새로운 신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