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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주변 고도제한 완화...건물높이 5m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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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경복궁 주변의 고도제한지구 6천필지 35만여평에 대한 건
    축물 높이 제한규정이 일률적으로 5m씩 완화된다.

    서울시는 31일 청운-효자-안국동 등 청와대 및 경복궁 주변 주민들
    의 해묵은 불편을 덜기 위해 작년말부터 청와대측과 협의해온 고도제
    한 완화안을 확정, 소격동 기무사 및 안국동 헌법재판소 부지를 제외
    한 나머지 전 지역을 현재보다 5m씩 일제히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
    혔다.

    이에따라 현재 최고 10m까지로 규정된 효자-창성-통의-삼청-팔판-
    가회-소격-사련-안국동 일부지역은 15m로, 현행 15m인 청운-신교-궁
    정-통인-누하-필운동 일부지역은 20m까지로 각각 고도제한이 완화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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