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9일 밝힌 올해 세정방향은 징세행정의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비리척결을 통해 내부혁신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탈루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해 과세의 형평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제개편에 앞선 세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게 국세청의 의지다.

추경석국세청장은 이날 "재산증식과정이 불분명한 세무공무원은 공직에서
추방하겠다"고 밝히고 전국의 관서장과 서기관급이상 관리자들에게
"투명세정실천서약"을 받았다. 시대가 바뀐만큼 국세청도 내부로부터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국세청은 이달중 "세무공무원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자체특별감찰반을
편성,강력한 감찰활동을 벌이는등 부조리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뿌리뽑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내부정화"를 통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음성.불로.탈루소득자에 대한 징세강화 <>소득종류간 형평과세 <>엄정한
세무조사실시등 밖으로도 공평하게 세정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지방국세청특별조사관이나 세무서장직속의
통합조사반을 동원,가족은 물론 기업까지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음성.불로소득자 호화사치낭비생활자들의 숨은 세원에 대한
정보수집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박양실 전보사부장관사건과 관련,논란이되고있는 "직업간
불공평과세"의 해소에도 역점을 둘 생각이다. 국세청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의사 변호사를 포함한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등
자영사업자들의 신고소득과 소비생활을 연계분석,세금을 빼돌릴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

특히 분야별로 "평균기준급여액"을 산정,세금을 소득수준에 맞게 현실화할
방침이다. 실제매출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는 대도시 특례사업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위장특례사업자를 철저히 색출,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납세 실적이
부진한 컴퓨터관련산업,방송광고관련산업,지적정보관련사업등 신종
호황산업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직업간뿐아니라 지역간에서도 불공평과세를 해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도시지역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감안,지방사업자보다
대도시와 수도권인근지역의 호황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을 높이고 각종
세무기준도 높게 책정키로 했다. 오는 15일 수도권인근지역을 전담하는
경인청이 신설될 예정인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국세청이 이날 새롭게 제시한 방향중 하나가 엄정한 세무조사실시.
세무조사의 공정성이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인식에서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중소기업중심에서 대기업위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성실신고업체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세무조사를 피해갈수 있었으나 앞으로는매년
일정비율이상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순환세무조사"를 실시,대기업들이
적어도 5년에 한번은 세무조사를 받도록할 계획이다.

또 불법적인 탈세행위가 드러나는 경우는 과거와달리 과감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세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실 이같은 세정방향은 해마다 이맘때면 되풀이돼온 연례행사이기는
하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출범과 때를 같이해 징세기관이 "제살깎기"의 고통스런
내부혁신을 전제로 세정개혁을 선언하고 있는 대목에서 예년과는 다른
의지를 엿보게 한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