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의 공공부문 투자사업 8백84건 가운데 7백17건이 이달말 까지 모두 착공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도내 1백 여개 각종 기관과 협조, 지방자치단체사업 6백81건 정부투자기관 공단 공사등의 사업 36건을 발주시킨다는 것이다. 도는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5천5백억원의 자금이 풀려 건설등의 경기 가 되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런 방안을 제출했다.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매각하거나 스마트폰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법무부는 만약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안드로이드를 매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검색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차원에서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 등을 경쟁사들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반면 피고인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법원은 내년 봄부터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8월께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글은 검색사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법무부가 바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크롬의 매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이미 항소 입장을 밝혔고,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1955년,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 뒷마당에는 큰 '가마'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가마는 감상용 설치 작품이나 조각품이 아니다. 실제 도자기를 구워내는 데 쓰였다. '성북동 가마'로 이름이 붙은 이 가마는 국립박물관 부설 연구소로 문을 연 한국조형문화연구소가 세운 것이다. 1962년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성북동 가마에서는 수많은 조선백자들이 탄생했다. 흰 백자 위에 푸른 글씨로 '북단산장(北壇山莊)'이라는 글자를 새겨넣은 작품도 남았다. 흔히 백자, 청자 혹은 작은 집기류로만 여겨지던 도자기에는 이처럼 많은 역사적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한국 도자 공예의 맥을 잇기 위해 서울 성북동과 대방동 한복판에 가마를 세운 사실을 남겨진 도자 작품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도자기 커피잔 세트를 통해 생활 식기가 현대화된 시점도 추정할 수 있다. 한국 도자 공예의 시작점으로 여겨지는 1950년대부터 전후 복구시대, 현대까지 '한국 도자'를 아우르는 전시가 열렸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개막한 '한국 현대 도자공예: 영원의 지금에서 늘 새로운'이다.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한 도자 공예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4가지 섹션으로 나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도자기의 특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성북동과 대방동 가마를 중심으로 도자를 만들었던 1950년대 전시장을 지나면 1960~1970년대 작업들이 전시된다. 한국 도자공예가 본격적으로 현대성을 갖추게 된 시기다. 특히 이 시기엔 도자와 회화가 결합된 '도화'가 유행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금융당국이 내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비롯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개인과 기관투자가 모두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갖춰 써야 한다.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보관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은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들은 한국거래소가 구축중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IB 등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