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지난해 재원부족으로 난항을 보였던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용지보상이 올해안에 마무리된다. 토지개발공사
광주국가공단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금부족으로 보상이 연기된 토지에
대해 보상비 1천8백46억원의 예산을 확보,올해안에 보상업무를 끝내기로
했다.

공단사업단은 보상협의에 응하는 지주들의 경우에는 상반기중 모두 보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보상비는 3천만원까지는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역내 거주자는
1년만기채권,지역의 거주자는 2년만기채권으로 지급한다.

채권보상과 관련 기존의 1년만기채권을 연13% 2년만기채권은 연12%의
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정부의 1.26조치후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1,2년채권 모두 11%의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이미 보상을 착수한 사업지구이어서
3월말까지 소유권이전분에 대해서는 기존 이율을 적용하며 변경이율은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한다.

또 지난해 12월8일 조세감면규제법개정으로 92년12월31일이전에
사업승인고시(실시계획승인)된 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등의 경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면제토록 변경됨에 따라 92년12월21일 승인고시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보상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