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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세금부과체계 `구멍'...1억4천만원수입에 74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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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양실 보사부장관이 운영
    하는 산부인과의 연간소득신고금액이 1천만원 안팎인 것으로 드러나 의사
    들에 대한 과세체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기회있을 때마다 형평과세를 위해 의사.변호사 등 자유
    직업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들의 신고소득이
    실제 수입금액의 10%선에도 못미쳐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국세청과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중구 저동에서 산부인과를 운
    영해온 박 장관의 연간 신고소득은 89년에 8백98만원, 90년에 1천1백95만
    원, 92년에 1천8만원 등으로 연간 1천만원 안팎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동대문구의 산부인과는 지난해 소득이 9백여만원인 것으로
    신고했고 서울 강남구 치과의 지난해 신고소득은 1천1백50여만원에 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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