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사적보험인가,아니면 공익성 보험인가라는 성격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간에 뜨거운 논쟁이 한창이다.

이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수가고시가 임박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성격이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고시수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병원들이 임의로 받는 관행수가가
적용되어 왔다.

5일 교통.보사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법 개정등으로
1년6개월이나 미뤄온 자동차책임.종합보험에 대한 수가를 늦어도 6월까지
결정,고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91년 10월 재무.보사.교통부등 7개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보험수가를 의료수가처럼
관련부처장관이 고시토록 결정했었다.

병원 의학협회는 우선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는만큼
자동차보험은 당연히 사적 보험이라는 주장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의료보험과 5백40만 운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수가를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을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의료계는 또 교통사고환자에게 의료수가를 적용하면 병원의 경영난은
가중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래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13일인데
반해 교통사고환자는 52일에 달해 병원으로서는 교통사고환자가 경영수지에
마이너스요인인"달갑지않은 손님"이라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운전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일어날수있는 사회적
재해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성 보험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독일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보험수가를 의료수가의
1백20%선을 적용하고있다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특히 병원들이 치료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임의성"이 강하게
작용하고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료보험수가를 1백으로 기준할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투약조제료가 20배<>주사료 2~6배<>약값 5~6배등 병원들이 폭리를
취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업계는 지난달 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한 1차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조정에
실패,회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고려대 신수식교수(경영학)는 "지금처럼 이해당사자들간의 의견조정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정부가 관련단체의 입장을 두둔하지말고
엄정중립입장에서 결정을 내리는게 대다수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관련부처관계자는 "수술등 의사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문은
의료계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대신 약값 조제 시술등 난이도가
낮은 진료행위는 의료보험수가를 기초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성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