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거나 뒤늦게 외국국적을 취득케한 뒤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입학제
도를 악용, 국내 대학에 입학시키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은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이중국적을 20년 가까이 유지
시켜 외국인 자격으로 정원외 입학을 시키거나 대학입시를 치르는 자녀
만 외국국적을 얻도록해 입학시키는 등의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직장관의 딸인 박모양(22)은 국내에서 고교까지 나왔으나 미국 캘리
포니아에서 출생할 때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법에 따라 얻은 시민
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지난 91학년도에 외국인 자격으로 이화여대
에 정원외로 입학했다. 시내버스업체인 K교통과 S관광 대표이사인 유모씨
의 아들(20)도 92학년도에 호주국적으로 연세대에 특례입학했다.
유군은 지난86년1월 전가족이 호주로 이민을 갔으나 국내에 재산이 있
는 부모만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자신은 지난 88년12월 호주로 귀화해 호
주국적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88학년도에는 연세대 정모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수학과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시켰다가 이를 포기한 뒤 아들이 갖고 있던 미국시민권을 이
용, 외국인 자격으로 전자공학과에 정원외 입학을 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88~91학년도)에 따
르면 한양대 체육과교수가 자녀 한명을 외국인 자격으로 의예과에 특례
입학시킨 사례가 있고 홍익대 성균관대가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으로 인정,
특례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 사립대 교무관계자는 "특례입학생들은 소위 명문대에 많고 그 숫자
도 한 학교에 수십, 수백명에 이른다"며 "이들중 외국인 자격으로 대학
에 입학하려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한국국적을 함께 갖고있는 이중국적
자"라고 밝혔다.